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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INTRODUCTION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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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윤리강령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는 전국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협력조직이다. 대학의 상담센터는 개인과 달리 기관으로서의 입지와 관련하여 특수한 윤리적인 사안들이 발생할수 있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자와 타부서간에 윤리적인 강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상담센터와 상담센터 소속 상담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현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윤리 강령은 상담센터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모든 인적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상담센터 소속 상담자는 기존 유관학회의 상담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으로서의 상담센터와 상담센터 소속 상담자는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전문적 태도
- (1) 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이있는 상담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 (2)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상담자가 안전하게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 (3) 상담센터는 질 높은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가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에 참석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4) 상담센터에서는 각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규를 둘 수 있으나, 본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5)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을 녹음할 경우와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상담센터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녹음자료의 보관과 폐기에 대해 책임지도록한다
- (6) 상담자는 상담센터 내의 상담사례로 외부에서 공개사례발표 혹은 수퍼비전 진행시 반드시 상담센터에 보고한다.
2. 상담관계
- (1) 상담자가 소속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수강학생과의 상담관계를 피하여 이중관계 형성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3. 정보의 보호
- (1)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기록 보관은 윤리 규준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상담자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2)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동료상담자 혹은 수퍼바이저에게 제공할 경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며, 내담자의 구체적 신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 (3)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4) 내담자의 상담 기록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한다. 상담기록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완전 삭제하도록 한다.
- (5) 연구집, 소식지 등 인쇄물 자료에 내담자의 자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출간하도록 하고, 출간자료에 내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담연구
- (1)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2) 상담자는 상담센터의 내담자 자료를 활용하여 외부 연구를 진행 할 시 상담센터에 사전 보고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리검사
- (1)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담자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 (2) 집단심리검사를 실시할때에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 전문가가 실수 할수 있으며, 그로인한 책임은 상담센터에 있다.
(예외적인 상황 예시 - 전교 학생 대상 혹은 특정 학년 대상 집단 심리검사 실시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이때 상담자는 비전문가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진행절차의 내담자 정보보호에 대해 주지시킨다. - (3)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후 해석 상담 없이 결과지만을 제공하거나 수치만을 알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 (4) 상담센터에서는 내담자의 심리검사 결과를 타부서나 지도교수 등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6. 상담센터의 독립성
- (1) 상담자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담센터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2) 상담자는 소속 대학 내 자료협조 요청이나 실적보고 시스템에 따른 문서개방 정도에 있어서, 내담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시 한다.
- (3) 심리검사 결과자료 공유 시 비진단 결과를 제외한 진단용 검사는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
7. 윤리문제 해결
- (1) 상담센터장 이하 상담센터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윤리위원회에 재소될 수 있으며, 위반활동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 (2) 상담자는 타부서나 상급자와 윤리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본 윤리위원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3) 소속 대학의 요구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자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대학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4) 소속대학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 즉시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5) 윤리위원회에서는 상담센터의 윤리적인 갈등문제를 다룰 때 내담자와 상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