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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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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24-01-12 16: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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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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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홀덤펍에서의 불법도박 사례, 처벌내용, 신고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회원교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제작 목적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홀덤펍*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영상을 제작․홍보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근절 도모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 홍보 영상 주요내용 ○ 홀덤펍 내 불법행위 유형(사례) ▷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 게임에 사용된 칩을 상품권이나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 일반 홀덤펍 영업장에서 참가비를 받고 개최한 홀덤대회에서 참가비를 상금의 원천으로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행위
○ 홀덤펍 불법행위시 처벌 내용 - (운영자) 도박장소개설죄 / (이용자) 도박죄 < 형법상 처벌내용 > ▷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죄(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발견시 신고방법 - 경찰청 범죄 신고 전화 ☎ 112로 신고 □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적극 대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홀덤펍 불법 대응 TF」 구성․운영(‘23. 7. 12. ~) *사감위를 비롯 문체부, 여가부, 경찰청, 식약처 등 참여
※ 붙임(참고자료) : 관련 보도자료 2부, 디지털보드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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