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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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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24-07-23 17: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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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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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는 전국 대학(교) 학생생활 및 상담부서 협의기관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 진로 등과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학생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대상자 및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협조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및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안내 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및 의뢰서 가이드라인: 붙임 문서 참고 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유선: 129, 홈페이지: www.129.go.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낱장) 2.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책자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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